오늘은 실업급여 꿀팁 총정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실업급여 자체를 잘 모르거나 내용이 복잡해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금액 등 모든 내용과 꿀팁을 총정리해드릴테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딱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함
18개월은 1년 반 정도의 기간입니다. 즉 퇴직 전 1년 반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약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에 포함되는 보험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 일을 하시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보험 가입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 (자진퇴사)와 비자발적 퇴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 사례로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약간의 꼼수(?)를 이용해서 비자발적 퇴사로 만들 수 있는데요, 방법은 바로 1개월 단기 계약직을 구하는 것입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하게되면 1개월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고 이러면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계약직을 구하셔야 하고 계약 전 미리 1개월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어필을 하셔야 후에 계약 연장 제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2개월, 3개월 계약직을 구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액과 수급기간을 최대로 받기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로 1일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인데 이 기준은 풀타임 근무에 해당하는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 시급 872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무시 계산해보면 1달 월급은 약 182만원 정도이고 이는 1일 60,6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60%는 36,400원이지만 하한액 조건에 의해 60,120원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 3만원으로 주5일을 하루 4시간만 일 했다면 월급은 약 240만원 정도로 계산되어서 1일 80,000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60%는 48,000원 이지만 하한액 조건은 풀타임 근무가 아니기에 50%로 적용되어 30,060원이 되고 결국 풀타임의 하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한액 금액은 풀타임 근무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풀타임 근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만 풀타임으로 근무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기준으로 나누어 총 다섯개의 구간이 존재하고 나이는 50세를 전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5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7년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로 약 8개월이 나옵니다. 위에서 계산한 하한금액 60,120원이라고 치면 240일*60120원 = 144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연령, 근로기간, 1일 근로시간,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모의로 계산되니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동안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2021년 10월 30일이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8개월 일때, 퇴사 1년 후인 2022년 10월 30일로부터 8개월 전인 2022년 2월 달 안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해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 2022년 5월 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면 10월달 까지만 실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6개월치만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즉 퇴사 후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졌다면 차라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1개월 풀타임 단기계약직을 구해서 시간을 벌고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필요서류 준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셨다면 이제 신청단계인데요 우선 필요서류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이직확인서이고 하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입니다. 두 서류 모두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한 회사에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퇴직시 자동으로 처리해놓는 경우도 있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퇴사 전 실업급여를 준비하신다면 퇴사 당일 직접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서류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개인 로그인을 눌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업장명과 이직사유, 평균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개인 – 일반근로자(본인 해당 옵션 선택) 선택 후 주민번호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시 인증서 위치가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럴때에는 하드디스크를 눌러 내 PC에 저장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메뉴를눌러 이동합니다.
접수 일자를 선택하고 민원서류 선택에서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상실)을 눌러 조회합니다.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되어있다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도 처리 상태가 되고 이제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가 끝났습니다.
2. 구직신청하기
구직 신청하기를 위해 워크넷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 주시고 우측에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연락처 및 구직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에 기본 이력서까지 작성하셨다면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로 이동합니다.
하단에 동영상 시청 버튼을 누르고 동영상을 끝가지 시청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 교육 아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인 정보와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하단에 실업 크레딧 희망 여부가 나오는데 실업 크레딧은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마지막 단계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곳으로 가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고 난 후에는 실업인정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수첩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구인구직 혹은 그 외 대체되는 활동을 한 이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과 수급기간, 신청 방법까지 모든 꿀팁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통화량이 많아 대기가 길어서 연결이 쉽지는 않지만 기다리시면 연결은 됩니다. 아니면 직접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