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꿀팁 총정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금리·대상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해결 대책의 하나로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만큼 12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조건과 대상자, 신청, 일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은 현재 조건이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먼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아이를 출산한 자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에 출산한 자로 제한되며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2022년 12월에 출산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 2년내에 출산 (2023년 1월 이후 출산)
  • 출산예정자 불가능
  • 미혼자도 가능
  • 무주택자만 가능

임신중인 출산 예정자는 이용이 불가하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미혼이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가구만 가능한데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20년 넘은 노후 단독주택이거나 무허가 건물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니 이 부분은 추후 자세한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다음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입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소득1.3억 이하1.3억 이하
자산5.06억 이하3.61억 이하
대상주택9억 이하보증금 5억 이하
대출한도5억 이하3억/4억 이하
소득별금리1.6~3.3%1.1~3.0%
특례금리기간5년5년

일단 주택을 구입할때 필요한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시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소득기준은 모두 1.3억 이하로 동일합니다. 자산의 경우 구입자금대출은 5.06억 이하, 전세자금대출은 3.61억 이하여야 합니다.

구입시에는 주택가액이 9억 이하여야 하고 전세시에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 이하의 주택, 지방 기준 4억 이하의 주택에만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각각 5억원과 3억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의 경우 소득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연소득 8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1.6~2.7% 금리가 적용되고 8500만원~1.3억원 구간에는 2.7~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7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1.1~2.3% 금리가 적용되고 7500만원~1.3억원 구간에는 2.3~3.0%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받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조건이 좋아서 이를 투자에 악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일로 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해야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하는 실거주 의무가 따를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주택 구입 금지 같은 조건 역시 따라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를 추가로 출산시(최대 3명) 1명당 0.2%의 금리인하 혜택과 특례기간이 4년씩 연장되어 최대 12년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금리 범위안에서 인상되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금리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출산여부와 소득 등을 심사하여 통과할 경우 대출이 나오게됩니다.

기존 아파트라면 바로 대출이 나오게되며 분양 아파트라면 중도금 대출까지는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마지막 잔금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주택대출을 받고있는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1주택자에 한하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비롯해 신혼부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택담보대출 비교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금리는 2.45~3.55%로 저렴한 편이지만 대출 대상 주택이 5억원 이하(신혼부부·2자녀 이상 6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소득요건도 6000만원~8500만원 이하의 조건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이용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신생아디딤돌보금자리
금리1.6~3.3%2.45~3.55%4%
소득1.3억 이하8500만원 이하1억 이하
주택가격9억이하6억 이하9억 이하

디딤돌대출과 함께 올해 초 인기가 많았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소득 1억이하 조건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4%대로 낮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기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정부에서는 5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일명 신생아 특공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로 총 연 7만가구 수준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마찬가지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미혼 가구도 해당됩니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신생아 특공물량으로 배분 조정한다고 하며 민간분양은 20%의 물량이 배분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대상, 신청방법과 신생아 특별공급까지 총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정책은 나와봐야겠지만 이 내용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것으로 보이니 이를 기준으로 미리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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