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시 증여세 면제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대로 모르다가는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천천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증여란 대가가 없는 부의 무상 이전을 말하는데요, 이는 양도나 상속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가족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라는 연락이나 소명 요청도 받지 않으셨을텐데요, 이는 비과세 증여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
1억~5억 | 20% | 1천만원 |
5억~10억 | 30% | 6천만원 |
10억~30억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그렇다면 이를 제외한 가족끼리의 증여시 얼마까지 면제가 될까요? 또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절세 꿀팁
증여재산 공제
첫번째는 증여재산 공제 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도록 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여자 | 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비존속 | 5000만원(미성년자:2000만원) |
그 밖의 친족 | 1000만원 |
이 공제액은 10년 동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매달 50만원씩 10년동안 증여를 했다면 50만원*12개월*10년 = 6000만원이 되어 초과된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1억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됨으로 1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는 돈을 증여하는 사람 기준이 아닌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즉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이 10년간 5000만원이라면 이미 공제액의 한도까지 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로 부터 증여받는 돈은 모두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용증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은 공제액의 한계가 있는데요, 두번째 방법으로는 차용증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는것입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주는것이지만 빌려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추후 과세추징이나 소명을 요구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써두고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는 증거를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어떤것이던 관계없으며 차용일과 금액, 기간,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법 등을 기재해두고 차용시점에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공증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때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에는 이자만큼의 이득이 발생하였음으로 이 역시 증여가 되는데요, 다만 법정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5000만원, 차용증을 통해 2억 1700만원, 합이 2억 67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의 큰 금액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보 대출
세번째 방법은 대신 대출을 실행해 증여하는 경우인데요, 예를들어 자녀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이자를 적게낸다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역시 적정이자율은 4.6% 기준으로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예를들어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5억원을 3.6% 대출이자율로 자녀가 빌렸다면, 법정 이자율인 4.6%와 대출이자율 3.6% 차이인 1%를 증여로 봅니다. 5억*1%=500만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1천만원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을 통해 증여를 할경우 대출이자율과 법정이자율(4.6%)의 차이만큼을 계산하여 1천만원 이하인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마지막 방법은 2024년 올해부터 신설된 제도로 신혼 및 출산부부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법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시 1인당 1억씩 총 2억을 공제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첫번째 방법이었던 증여재산 공제까지 더해지면 1인단 1억 5천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 절세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는 따로가 아닌 합산할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차용증으로 2억,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1억 5천, 담보대출 10억, 합이 13억가량의 거액도 증여세 하나 없이 면제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 및 절세, 가족간 계좌이체 꿀팁을 정리해봤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고받았던 큰 돈들이 있다면 언제 증여세 추징이 될지 모르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 서류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돈은 버는것과 불리는것, 지키는것으로 나뉩니다. 직장이나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면, 부동산, 주식, 예적음으로 돈을 불리고, 세금을 잘 공부하여 돈을 지켜야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증여세 면제와 절세, 가족간 계좌이체 꿀팁을 잘 기억해두셔서 돈을 잘 아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에는 지난번 절약 꿀팁 링크를 남겨드리니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절약 꿀팁도 돈을 지키는 것에 해당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