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2024년 분리배출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매년 바뀌는 분리수거 정책때문에 헷갈리실텐데요, 확실하게 정리해드릴테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분리수거 분리배출 차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분리수거와 분리배출 무엇이 다른지 차이점을 알고계신가요? 분리수거는 수거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것을 뜻하고 분리배출은 배출자 입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배출자 입장에서는 분리배출이 더 옳은 표현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분리수거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도 혼용하여 사용할 예정이지만 분리배출이 더 맞는 표현이라는것 기억하세요.

분리배출 과태료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계실텐데요, 실제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었다는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귤껍질 과태료

사실 미국과 같은 해외에서는 분리배출을 배출자가 따로 하지 않고 세금을 이용해 분리수거 업체가 직접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불편해도 대한민국에서는 분리배출이 법으로 정해져있고,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발생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 1회 적발시 : 10만원
  • 2회 적발시 : 20만원
  • 3회 적발시 : 30만원

분리배출 과태료는 페트병을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음식물을 일반쓰레기에 버리거나,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에 버려 배출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발생됩니다.

1차 적발시에는 10만원, 2차 적발시 20만원, 3차 적발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니 만약을 위해 제대로된 분리수거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 할것 입니다.

2024년 바뀌는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2024년부터 바뀌는 분리배출은 페트병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입니다. 보통 페트병은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실 텐데요, 이제는 생수와 음료, 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무색페트로 명시됩니다. 즉 음료와 생수 등 먹을 수 있는 액체가 담겼던 페트만 투명페트로 버리셔야 하고, 이 외의 나머지는 유색 페트로 버리셔야 합니다.

  • 무색(투명)페트 : 음료, 생수, 식품을 담았던 페트
  • 유색페트 : 화학품이 담겼던 페트 + 일반 플라스틱

예를 들어 세제용기, 유리세정제, 워셔액 같이 먹을 수 없는 것이 담겨있던 페트들은 모두 유색페트로 분리배출 해야합니다.

투명페트 분리수거

생수병의 경우 비닐을 제거하고 납작하게 압착시킨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먹을수 있는 음식물이 담겼던 것과 그 외의 플라스틱을 구분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바뀌는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위에서 페트 분리배출에 대해 알아봤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헷갈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산되는 페트들에는 무색페트와 플라스틱 도안이 구별되어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무색페트 재활용율을 높인다고 하니 이제 이 표시도 잘 확인해보세요.

페트 분리배출 표시

추가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대표적으로 플라스틱과 다른 재질이 섞인 혼합재질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을 위해 재활용이 불가한 마크도 새롭게 표시된다고 합니다.

분리수거 불가 표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경우 이제 재활용 표시 아래에 버리는 방법도 추가됩니다. 라벨을 떼서, 내용물 비워서, 깨끗이 씻어서와 같이 직관적으로 버리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배출전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비닐 분리배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바로 비닐인데요, 비닐을 잘못 분리배출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비닐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닐 딱지접기 분리배출

우선 모든 비닐류는 접거나 (딱지접기) 묶지 마시고 펼쳐진 채로 버려야합니다. 이는 분리수거 업체에서 비닐을 재활용할때 공기를 빨아드려 선별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딱지로 접혀있거나 묶어진 비닐들은 빨려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닐 배출하실때는 그대로 모아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닐로 배출할 수 있는것은 택배 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뽁뽁이, 택배 비닐, 라면과 과자봉지, 비닐봉지 등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분리배출

스티로폼은 하얀색 스티로폼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색깔이 들어가있는 스티로폼이나 과일망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합니다.

스티로폼 분리배출

택배 스티로폼의 경우 송장이나 테이프를 깨끗이 제거 하신 후 분리배출 하여햐 하니 주의하세요. 컵라면 용기의 경우 기름이나 국물자국 등 이물질이 남아있다면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합니다.

유리 분리배출

유리의 경우 깨진유리나 전구, 거울, 도자기, 유리로 된 냄비뚜껑과 주전자 등 내열유리와 크리스탈 제품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모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합니다.

맥주병과 소주병은 판매점에서 공병교환을 하시면 되는데요 병 라벨에 보시면 재사용 표시라벨이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가능하니 여러개 모았다가 교환하시면 개당 70원에서 350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또 하나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그때마다 고민이 되실텐데요,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환경부 카드뉴스 링크

음식물쓰레기는 보통 동물 사료로 재활용 되기 때문에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어패류 껍데기 (조개, 소라, 전복), 육류의 뼈다귀, 딱딱한 껍데기(호두, 파인애플), 과일의 씨(복숭아, 살구)는 비교적 쉬운 부분이죠. 특히 닭뼈나 족발뼈 같은 경우에는 살점을 잘 분리하여 버려야합니다.

채소의 뿌리나 옥수수 껍질과 수염, 양파와 마늘껍질,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김치 같은 것들도 동물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입니다.

반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는것은 수박껍질, 바나나껍질, 귤껍질, 감자 껍질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시겠지만 그냥 이참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바뀌는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꿀팁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나는 괜찮겠지하는 마음보다는 과태료를 언제든 물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부터라도 철저리 분리배출을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8가지 미환급금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