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새롭게 바뀌는 주차 과태료 법안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최대 100만원 벌금이 나올수도 있는 사안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고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과태료 법안 개정 2024
오늘은 2024년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개정된 주차 과태료 법안을 소개해드리려합니다. 주된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첫번째는 많이들 알고계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혹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매번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잠깐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주차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공무원이나 주차요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를 발견하시면 568-106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의 표지판에 번호와 안내문구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는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침범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옆의 일반 주차시에도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선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이 선을 얼마나 밟았는지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 옆의 빗금쳐진 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너무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휠체어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시 주의하는 배려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마지막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바뀐 부분이라 집중해서 보셔야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는 하지 않았더라도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둔 경우 등 방해를 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으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이 경우 장애인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고의로 방해한것으로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이사시 사다리차 사용의 경우도 주차 방해 행위로 판단되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는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학교, 사무실 등 대부분 시설에는 적용되었지만 도로와 버스터미널, 공항, 항만에는 적용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교통약자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모두 해당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이번에 개정된 과태료 관련법은 9월 15일 부터 적용된다고하니 주변에 운전하는 지인들에게 알려주셔서 피같은 과태료 날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장애인을 위해 당연히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쉬쉬 하며 주차하셨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금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 과태료 법안 개정 2024 버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주변 운전하는 지인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