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뜻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및 2단계와 3단계 이행 계획까지 관련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위드코로나 뜻
위드코로나는 사회적거리두기 등 기존 코로나 방역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역체계를 뜻합니다. 정부는 위드코로나보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중입니다.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통해 코로나로 고통받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회복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11월 1일 부로 시작된 위드 코로나는 단계별로 각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갖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정책이 시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드코로나 1단계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가장 궁금한 내용은 바로 거리두기 정책일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의 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감염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 나이트, 클럽, 헌팅포차 등은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4명 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즉 수도권을 기준으로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지만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접종자 6명 + 미접종자 4명 가능
- 접종자 5명 + 미접종자 5명 불가능 (미접종자 4명 초과)
- 접종자 9명 + 미접종자 2명 불가능 (10명 초과)
노래방이나 실내 체육시설과 같은 고위험 시설은 백신 접종 혹은 코로나19 음성을 입증하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는 접종완료를 증명하는 질병관리청 쿠브 COOV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회와 결혼식 등 행사 규정도 완화가 되는데요, 미접종자가 있을겨우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시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1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4명까지)
2. 식당,카페 등 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3. 유흥시설,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
4.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백신패스(COOV앱) 필요
5. 집회, 결혼식 등 행사 규정 완화 (접종자만 참여시 499명, 미접종자 포함시 99명)
위드코로나 2단계 – 대규모 행사 허용
2단계부터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 제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또한 사적모임과 행사 규제는 1단계와 동일하지만 접종완료자 혹은 음성 확인자만 참여시 인원제한이 전부 풀립니다. 단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 및 집회에서는 백신패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위드코로나 3단계 – 사적 모임 제한 해제
3단계 부터는 사적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 출입명부, 안심콜 등 기본 방역 수칙만 남게 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궁금하신분은 정부 공식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단계적 일상회복 포스팅 링크
위드코로나의 영향
11월 22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595만명이 전면 등교를 실시합니다. 이는 코로나 유행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이전 처럼 축제와 수학여행 등 모든 학교생활을 정상화 하는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꽁꽁 얼어있던 공항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여행 안전권역을 뜻하는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를 중점으로 노선을 늘리고 운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하와이,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정기편 운항을 재개했고 아시아나 항공은 태국 방콕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싱가포르 노선도 증편하였습니다.
주의사항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 위드코로나를 중단하고 비상 계획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방역이 완화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언제든 거리두기 체제로 돌아 갈 수 있으니 방역규칙을 잘 준수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사적 모임 제한 기준 위반시 처벌조항도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감염병 예방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중복으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항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
영국과 싱가폴은 위드코로나를 먼저 시행하였기 때문에 선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7월 프리덤 데이를 선언하고 급진적으로 위드코로나에 돌입했는데요, 델타 플러스로 불리는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싱가폴은 영국에 비해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해 가며 코로나를 독감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고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선례로 볼때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함께 잘 극복해야 하는것이 모두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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