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 방법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더불어 건강검진에 관한 모든 내용, 많이 하시는 질문들도 모아봤으니 건강검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 총정리
건강검진 총정리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검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20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일반건강검진과 특정 나이에 받게되는 암검진, 만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생애 전환기 검진 등이 있습니다.

크게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는데요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나머지는 모두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게됩니다.

올해 연도 끝자리수가 짝수라면 생년이 짝수인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홀수년도에는 생년이 홀수인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홀수년도 : 생년 끝자리 홀수 1, 3, 5, 7, 9
  • 짝수년도 : 생년 끝자리 짝수 0, 2, 4, 6, 8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 가입자라면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사업장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사측에서 알려주는 대로 날짜와 장소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시지 않는 직장피부양자 혹은 지역 가입자라면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이 날아오거나 이메일 등 여러 경로로 통보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내 돈, 내 세금

건강검진은 우리가 내는 세금인 건강보험료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무료 건강검진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 돈으로 받는 검진이기 때문에 내 세금만 날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

또한 일부 검사들은 나이대별로 평생 한번만 무료로 해주는 검사들이 있고 10년에 한번 받는 검사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아까운 기회입니다.

건강검진-항목
건강검진-항목

암 검사

암검사의 경우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지만 개인이 검사를 받아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 실시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 실시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로 각 1회 실시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세포검사 실시
  • 폐암 : 만 54~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CT 검사 실시

*폐암 위험군은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 흡연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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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직장가입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며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만약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적극 안내한 사실이 인증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증빙 서류

운전면허 발급,갱신 등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증빙서류로 쓰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무료건강검진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에 화면 중앙에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를 눌러 이동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처음 방문하셨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 인증서를 등록 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인증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본인인증

다음과 같은 조회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조회
건강검진-대상자-조회

건강검진 예약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병원에 찾아가면 안되겠죠?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메뉴로 이동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관찾기

주소를 차례로 선택하고 하단에 구강, 휴일검진, 암검진 등 옵션을 체크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검진기관-찾기
검진기관-찾기
검진기관-조회결과
검진기관-조회결과

결과에서 병원 위치를 파악하고 상세를 누르면 예약현황과 길찾기, 점심시간, 주요 장비 현황까지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예약 문의를 하시고 예약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역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고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조회

검진결과 목록에서 연도별 검진 결과를 상세 조회할 수 있고 검진결과 한눈에 보기를 누르면 연도별 검진결과 변화를 비교하며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결과-조회
건강검진-결과-조회

건강검진 연기

만약 여러 사정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미뤄뒀다면 해당 연도가 지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올해 못받은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병원 이용을 꺼리게 되면서 연말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연장했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필수로 연장하셔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셔야 하며 지역가입자 등의 경우에도 그냥 놓치지 아깝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하셔서 꼭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은 1577-1000 및 공단지사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 추가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주의사항

건강검진 금식(금식시간), 건강검진 후 식사 등 건강검진 관련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 검진 당일 아침식사와 물, 커피, 담배, 껌 등 일체 음식 섭취 금지
  • 되도록 오전에 검진을 받되 오후 검진시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유지
  • 내시경 후에는 2~3시간 이후 식사가 가능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권장

이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예약 방법, 연장 / 연기 방법, 과태료 및 금식 주의사항까지 모든 내용을 총정리 해봤습니다.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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